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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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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김미현|2016-04-11|조회 37,436

분류1격락손해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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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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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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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격락손해댓글 1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

최현기

2016.02.1137,756
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만쥬

2016.02.1142,049
8과잉정비댓글 1대인합의금이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요 ~

만쥬

2016.02.1137,350
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보상

해○○

2016.02.1013
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gwo○○

2016.02.084
5격락손해댓글 1티블리격락손해

이글아이

2016.02.0441,309
4중고차(침댓글 1무사고 차량이라고 구매후 사고이력을 발견했습니다

카사랑

2016.02.0436,533
3과잉정비댓글 1대인 보상 가능한가요 ?

rkskk

2016.02.0453,457
2격락손해댓글 1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송승희

2016.02.0342,502
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김태율

2016.01.214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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