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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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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김미현|2016-04-11|조회 37,377

분류1격락손해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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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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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0격락손해댓글 1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김광수

2016.04.0136,837
69격락손해댓글 1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

정성

2016.03.3141,191
68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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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2
6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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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2
66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강주희

2016.03.303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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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렌토차주

2016.03.2939,333
64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준비과정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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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38,670
63격락손해댓글 1문의

데모

2016.03.2538,458
62격락손해댓글 1문의합니다

송인철

2016.03.2337,261
61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보상금 문의합니다.

문석주

2016.03.233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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