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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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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김미현|2016-04-11|조회 37,447

분류1격락손해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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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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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680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410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46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106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70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50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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