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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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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김미현|2016-04-11|조회 37,453

분류1격락손해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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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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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20격락손해댓글 2 격락손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아○○

2016.09.018
219격락손해댓글 1 출고 3일만의 차사고(상대 과실 100%) 문의드립니다.

이○○

2016.08.315
218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보상금 받으려고하는데요

dpsss88

2016.08.2641,522
217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luc○○

2016.08.253
216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터○○

2016.08.2511
215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평가 문의 합니다

제○○

2016.08.236
214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문의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장○○

2016.08.225
213댓글 1수리

박상빈

2016.08.1732,679
212격락손해댓글 1 자동차사고 문의드립니다.

김○○

2016.08.173
21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eco

2016.0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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