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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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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김미현|2016-04-11|조회 37,731

분류1격락손해

차량 소나타 LF2014 년식 상대과실 100% 수리비 400만원정도 입니다.

 

격락손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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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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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절차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가평가 -> 소송진행 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신청 -> 소장작성 (대행가능/선택사항) ->법원접수 -> 차주 법원참석 ->판결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0격락손해댓글 2질문 드립니다.

이준

2016.11.023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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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16.10.313
258격락손해댓글 1 신청가능하는지

신○○

2016.10.313
257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

김○○

2016.10.314
256격락손해댓글 2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

니나노띵

2016.10.2645,803
255격락손해댓글 1 감감상각비 문의

백○○

2016.10.233
254격락손해댓글 1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

김○○

2016.10.223
253격락손해댓글 1 단순교환 및 판금 도색

세○○

2016.10.212
252격락손해댓글 4 문의드립니다

tec○○

2016.10.2017
25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최○○

2016.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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