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견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폭스바겐 골프 구입하여 2015년 12월 초에 사고가 났습니다.

뒤차가 졸음운전을하여 수리비 100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물론 보험사가 인정한 금액은 700만원 정도입니다 ( 공임비 제외)

격락손해 신청서류를 접수 중인데 어느정도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건지....수리비의 15~20%라고 알고 있는데....

케이스마다 다른것 같아서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cara

등록일2016-04-10

조회수16,258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1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우선 보험사에서는 케이스마다 격락손해금을 다르게 보지는 않고 차량출고일로부터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시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1년이내이기때문에 수리비의 15%를 소송없이도 상대보험사로부터 격락손해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단순히 수리비로만 책정을 하기때문에 현실적인 하락에는 충분하지 못하여

격락손해 평가 후 받을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제반비용 제외후 실익이 있다면 차액분에 대해

개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락손해 산정 시 단순교환부분은 제외되며 차체골격, 휠 등의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않는다고 보는 부분들이

격락손해의 주요산정 부위입니다.

수리완료하신 후 가평가 접수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가 필요서류 안내]

자동차등록증
보험사고 확인원-상대방보험사콜센터(# 반드시 상대방보험사여야합니다.#)
수리내역서(부품대+공임비),수리과정사진-공업사

(#수리사진은 반드시 메일로#)

홈페이지 상 의뢰서 작성

가 평가비 33,000원 예금주: 한국자동차감정원
신한은행110-433-078024

[email protected]
fax 02)6969-9822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1격락손해 "단순교환과 판금 및 도색" 여부1

김○○

2016.10.146
289격락손해 격락손해 평가서 발행 및 계좌 문의 드립니다2

김용한

2016.10.1016,301
288격락손해 평가서 발행문의1

차○○

2016.10.103
287격락손해 팩스 확인 부탁드립니다. 1

ㄱ○○

2016.10.103
286격락손해 신청자격문의1

kkh○○

2016.10.103
285격락손해 의뢰서 차량세부등급2

백주영

2016.10.1015,812
284격락손해 평가서 문의드립니다. 1

이○○

2016.10.105
283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 3

배윤아

2016.10.1017,041
282격락손해 서류 무조건 다 내야하나요 ??1

김○○

2016.10.103
280격락손해 차량시세하락문의 2

임지운

2016.10.091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