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제목

격락 문의 드립니다.

티볼리 2015 출고 상대방과실 100% 수리비 580만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은실

등록일2016-04-07

조회수37,58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보험사약관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에도 해당될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출고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지급받고도 가평가 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격락손해금 요청하시고 수리완료 후 가평가 하셔서 소송진행 여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26,447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26,156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26,746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25,351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26,088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25,711
71과잉정비 대인보상 신청1

폭스골프

2016.03.0423,966
70격락손해 폭스바겐골프사고1

최○○

2016.03.023
69격락손해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1

아반떼 md

2016.02.29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