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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 문의 드립니다.

박은실|2016-04-07|조회 49,284

티볼리 2015 출고 상대방과실 100% 수리비 5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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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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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객님 보험사약관에서 보상하는 격락손해에도 해당될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출고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지급)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을 지급받고도 가평가 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개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상대보험사 대물담당자에게 격락손해금 요청하시고 수리완료 후 가평가 하셔서 소송진행 여부 선택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게시판 또는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으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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