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이거 보상이나오는지좀 봐주세요 너무억울해서요ㅠ

저는 아버지가 k5  새차뽑아주셔서 2달밖에안됬는데 택시가신호위반으로 받아버려가지고 기아사업소에맞겼는데 견적이 400만원돈나온다내요 차가격이 2천7백5십정도?가스차라 취등록세업구 암튼 이런경우에는 시세하락을청구하면돈을받을수있나요? 조수석 압뒤문짝교환 휀다 뒷휀다 심하게먹어서 잘라내고 용접해서 붙여야되고 휠타야교환이고 이런상황인데 보상을받을수있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주현도

등록일2016-04-04

조회수10,075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주현도

| 2016-04-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010 9851 0526 여기로도문의주십시요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익여부 및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이외는 지급을 하지않기때문에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 -> 손해금액 확인 후 소송진행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 소장작성 -> 법원접수 -> 참석기일 법원참석

간단히는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동일답변드렸습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격락손해 격락 가능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1

이○○

2016.04.084
113격락손해 견적 문의 드립니다1

cara

2016.04.1010,255
114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mak○○

2016.04.1012
115격락손해 문의합니다. 1

김미현

2016.04.119,359
116격락손해 약관상 격락손해금은 지급이 불가하다는데 보험사 말 맞는건가..1

장다슬

2016.04.129,688
117격락손해 새차 출고 한지 3일만에 사고 났어요1

일○○

2016.04.126
118격락손해 격락손해 1

totoyaru10

2016.04.1310,393
119격락손해 평가서 발행1

조성철

2016.04.1410,837
120격락손해 새차 사고 문의 드립니다.2

제○○

2016.04.1513
121격락손해 격락손해1

md

2016.04.17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