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5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평가 후 소송제반비용을 제외하고도 실익여부 및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에서 정해진 금액이외는 지급을 하지않기때문에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평가 -> 손해금액 확인 후 소송진행여부 결정 -> 평가서 발행 -> 소장작성 -> 법원접수 -> 참석기일 법원참석
간단히는 위와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동일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