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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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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2016-04-04|조회 37,384

분류1격락손해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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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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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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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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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935,446
41격락손해댓글 1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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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83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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