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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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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2016-04-04|조회 37,387

분류1격락손해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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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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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선화

2016.04.2737,441
99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최창모

2016.04.2637,964
98격락손해댓글 1 문의

재○○

2016.04.255
97격락손해댓글 1격락손해 발생할까요 ??

강문원

2016.04.2539,763
96격락손해댓글 1 새차 사고 문의 입니다.

김○○

2016.04.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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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23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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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13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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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3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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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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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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