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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격락손해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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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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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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