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LF

등록일2016-04-04

조회수11,52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72격락손해 상대방 무보험차량 격락손해 가능유무1

케삼

2016.03.078,546
73격락손해 사고난지 좀 지났고 차도 팔았는데.. 가능한가요 ?? 1

i30

2016.03.0810,461
74격락손해 제 과실 40%인데 가능한가요 ? 1

티구안

2016.03.099,649
7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태○○

2016.03.097
76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마산NC

2016.03.108,803
77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서영훈

2016.03.109,286
78격락손해 모하비 문의1

설부장

2016.03.1010,300
79격락손해 가평가1

봉수대

2016.03.119,669
80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1

카니발

2016.03.149,548
81격락손해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신청가능한지요 ?1

케5

2016.03.159,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