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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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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LF|2016-04-04|조회 37,464

분류1격락손해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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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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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0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i30○○

2016.06.095
149격락손해댓글 1회사차 격락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

2016.06.0941,776
148격락손해댓글 1개인소송에 쓰일 평가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K5 8540

2016.06.0838,490
147격락손해댓글 1수리사진은 찍지 않았다고 하는데 평가서 발행 가능

장유진

2016.06.0736,856
146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조○○

2016.06.039
145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출고차량 2년이 지난차도 가능한가요??

최○○

2016.06.033
144격락손해댓글 1가평가 받았는데 평가서 신청하려합니다.

차강훈 5786

2016.06.0340,114
143격락손해댓글 1차대차사고만 격락손해가 인정되나요 ?

K5

2016.06.0238,087
142격락손해댓글 1평가서 문의합니다.

박지원

2016.06.0135,362
14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민○○

2016.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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