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어제 발생하였고 과실은 상대방이 100%입니다.  

 

제 차는 소나타차량으로 출고한지 1년 지났습니다.  

 

수리비는 천만원정도 나올껄로 예상되는데 차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LF

등록일2016-04-04

조회수11,451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기재해주신 사항 1차 가평가 가능하며 보험사로부터 소송없이도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금으로 수령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사의 지급예정인 격락손해금을 제외하고도 차액분이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차액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빠른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7격락손해 감가상각비에대하여 1

김○○

2016.11.1111
306격락손해 사진으로 감정 가능한가요?7

정○○

2016.11.0423
305격락손해 가평가 의뢰합니다.1

송○○

2016.11.023
304격락손해 질문 드립니다.2

이준

2016.11.0210,284
303격락손해 격락손해 소송대행 문의1

서○○

2016.10.313
302격락손해 신청가능하는지1

신○○

2016.10.313
301격락손해 격락손해 진행 가능여부 확인드립니다.1

김○○

2016.10.314
300격락손해 격락손해소송 문의드립니다.2

니나노띵

2016.10.2612,084
299격락손해 감감상각비 문의1

백○○

2016.10.233
298격락손해 팩스,메일 확인 부탁드릴께요1

김○○

2016.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