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분류1

격락손해

제목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I30 2013년 출고 수리비 450만원 사고일 2016.2. 18  상대방과실 100% 

 

보험사에서 줄수있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금은 없다고합니다.

 

맞는건지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광수

등록일2016-04-01

조회수11,602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한국자동차감정원

| 2016-04-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약관에서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만 격락손해금을 보상하고 있기때문에 부지급 안내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실제적인 가치하락을 산정하고 있으며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교환 제외)

개인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을 통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격락손해 격락손해 무리일까요?1

검은폭풍

2016.02.1210,862
42격락손해 격락손해 해당되나요 ??1

주윤희

2016.02.1210,431
41격락손해 티볼리 차량 격락손해 문의 드립니다.1

손세용

2016.02.1112,044
40격락손해 명절에 사고가 그만.. 확인좀 부탁드려요 ㅠ1

최현기

2016.02.1112,609
3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도 같이 드릴께요 1

만쥬

2016.02.1112,646
36격락손해 격락손해보상1

해○○

2016.02.1013
35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gwo○○

2016.02.084
34격락손해 티블리격락손해1

이글아이

2016.02.0413,497
31격락손해 사고후 자동차 판매시 1

송승희

2016.02.0313,589
29격락손해 격락손해 문의드립니다1

김태율

2016.01.211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