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상위로 이동

한국자동차감정원(KoreaCar)

문의하기(Q&A)

세부정보 보기

제목

자동차사고 보상금 문의합니다.

김광수 |2016-04-01|조회 37,384

분류1격락손해

I30 2013년 출고 수리비 450만원 사고일 2016.2. 18  상대방과실 100% 

 

보험사에서 줄수있는 자동차시세하락 손해금은 없다고합니다.

 

맞는건지 그럼 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밴드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1

추천0반대0댓글

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보험사약관에서는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인 차량에 대해서만 격락손해금을 보상하고 있기때문에 부지급 안내를 받으신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자동차감정원은 실제적인 가치하락을 산정하고 있으며 가평가 후 이의를 제기할만큼 손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순교환 제외)

개인소송으로 상대보험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가평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하셔서 접수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을 통해 빠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0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평가진행절차문의

노○○

2016.12.152
289격락손해댓글 1한번더 올립니다.

AnotherKCM

2016.12.1334,698
288댓글 1 차량 감정부탁합니다.

soj○○

2016.12.133
287격락손해댓글 1 상대운전자 과실 100% 인데, 격락손해말고 추가로 보

머○○

2016.12.128
286격락손해댓글 2소송진행문의요..

김정훈

2016.12.0944,615
285격락손해댓글 1 문의 드립니다.

이○○

2016.12.085
284격락손해댓글 2서류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차중권

2016.12.0638,434
283격락손해댓글 1 평가서 관련

ooe○○

2016.12.063
282격락손해댓글 1 격락손해문의

박○○

2016.12.063
281격락손해댓글 1 문의드립니다.

강○○

2016.12.053
32 페이지로 이동 33343536 3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