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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가 났는데요 이것도 해당이되는지요

정성|2016-03-31|조회 41,590

분류1격락손해

약2개월전 주유원의 실수로 경유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차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수리비용이 350정도 나왔더군요

차를 바꿀예정이어서 중고차매매상에 문의하니 엔진관련이상 수리가 들어갔고 

혼유차량이라 감가가 2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없는내용이라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유직원한테도 경유라고 말하고 스티커도 2개나 붙혀놨는데요

정말 억울합니다. 혹시 이런경우도 가능할까요?

차량은 2013년 4월 엑센트 위트디젤 풀옵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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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한국자동차감정원

201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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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문의글 답변드립니다.

혼유사고 시 엔진을 교체하거나 차량의 라인부를 교체하였다면 격락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엔진과 라인부를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단순히 차량출고일로부터 사고일이 2년이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격락손해금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않아서 보험사의 격락손해금은 부지급한다는 안내를 드린것 같습니다.

중고차시장은 유사고차량을 구분하는 수리부위일때 감가를 책정하는것도 있지만 성능이외에도 감가를 유도하는 부분에서 이윤을 남기는것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도 가격변동폭이 있기에 여러곳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한국자동차감정원 또는 게시판으로 문의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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